충남 선적 낚싯배가 영업구역을 위반해 전북 해역에서 낚싯배 영업행위를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5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협의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관할 수역을 벗어나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충남일원으로 지정된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단속은 서해 중부 해역을 순찰중인 항공기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난 선박을 확인 후 경비함정 및 관할 파출소에 전파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태안 및 군산해역 위반선박 등 총 5척을 단속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성대훈 서장은 “3월부터는 낚싯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영업구역 위반 행위는 선박위치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안전규정을 어기는 행위까지 동반해 이뤄지는 만큼 항공기, 경비정 등을 동원한 해․육․공 입체적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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