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주방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면적이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 1대씩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로 인한 주방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게 되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비누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어 질식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식용유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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