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오늘(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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