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연간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연간 150만 원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29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55만9000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액 717만 1000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77만7000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기획감사실(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