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

금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개정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컴퓨터활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등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에 방문하면 대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검사기간을 사전에 수시로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사전 검사 안내 등 시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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