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671건에 134억125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361건에 127억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억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올해부터는 전자고지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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