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17건 처리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24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6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피해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시 업무계획을 살펴보고 지원과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집행부와 더불어 희망이 담긴 새봄을 맞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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