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15일 의결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200만 원까지 지급 등 명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김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액을 1인당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유공자장학생’의 범위에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도 포함되면서 장학생의 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김재관 의원은 “기존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충청남도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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