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수해 폐기물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가 혼재되어 있고 폭염에 따른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쉽게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종 수인성 질병과 해충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폐기물에 대한 방역이 시급하다.

집중호우로 충남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만 5000t 이상이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100억 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청양이 1만 1000t으로 가장 많고, 공주 5000t, 예산 4000t, 논산 3240t, 부여 2557t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 비용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1t 당 25만원부터 44만원까지, 총 102억 5043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500여 대의 장비를 투입, 임시 보관 공간인 적환장으로 폐기물을 운반·보관하고 있다. 적환장 보관 폐기물은 분리·선별해 가급적 재활용 처리토록 하는 한편, 시군별 공공 폐기물 소각 시설과 매립 시설을 활용해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방대한 발생량을 감안, 민간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 위탁 처리도 병행하고 있다. 처리비는 수해복구비로 국비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폐기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잠정 집계치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지역 산업단지가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진 것은 2018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운영업체인 서산이에스티가 인허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충남도 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 업체들이 가까운 충남권 산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와 관련 타 지역 반입 폐기물에 ‘반입협력금’(가칭)을 부과하기 위해 지난 4~5월 국회에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폐기물을 버리는 업체에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는 30년이지만 예치되는 이행보증금 규모는 미미하고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면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 폐기물공사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사후 관리 비용을 확보해야 지역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이에 타 지역 폐기물과 지역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차별화하고 처리 업체로부터 환경·사회적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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