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실제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 중 부정 합격으로 의심되는 채용자만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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