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 의원, “스토킹 행위의 경각심 높이고, 위협으로부터 힘이 되길 기대”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시설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서경옥 의원은 “올해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연이어 피해 사례들이 나오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며,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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