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항로 운영에 공공위탁제 도입

국민의힘 장동혁 ( 충남 보령 · 서천 ) 의원은 오늘 (11 일 )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 국가보조항로 ’ 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으나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 국가보조항로 ’ 를 운영해 왔다 . 특히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특히 일부 항로의 경우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

장동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

정부도 이미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9 월 ‘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방안 ’ 을 발표하며 국가보조항로에 공공위탁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 이런 개편방안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한편 국가보조항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29 개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46 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

장동혁 의원은 “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고보조항로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 해상교통의 편의성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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