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수정의결…9,584억 원 규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15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정훈, 추보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 현실화’를, 추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시의회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전체 원안가결 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도 확정됐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230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9584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659억 원이 증가했다. 확정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천항 수산물 축제’ 등 8개 사업에서 17억 원을 삭감한 규모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다. 시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찬반토론을 거쳐 각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두 안건은 모두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에 따라 2023년 계획된 7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올 한해 열정적인 의회 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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