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소화기 안전관리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즉시 폐기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부식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본체 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발견 즉시 폐기·교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으로는 대량일 경우 수거·재활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소량일 경우 마트나 각 읍면동사무소나 마트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소화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된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 중 하나다”라며 “평상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10년 이상이거나 노후화된 폐소화기를 즉시 교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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