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초기소화에 효과적인 소화기와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상담 및 구매, 설치 방법 등 편의를 돕고자 방문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041-930-0261)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라며 “주택용소방시설은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여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