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15.부터 2. 8.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 비상근무: 1.22(월) ∼ 2.8(목), 평일 18∼21시, 휴일 09시∼18시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집행을 지도하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 관내 ‘23년 체불액(12월 기준): 109억으로 전년 동기 체불액(69억)대비 58% 증가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한다.

그 밖에도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인하(연1.5→1.0%)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0%p인하(신용:3.7→2.7%, 담보:2.2→1.2%)할 방침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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