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 접속·수령 가능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화재증명원 발급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재증명원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소방서에서 증명하는 민원서류 중 하나로 화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작년 10월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화재증명원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도 민원인 대다수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정부24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소방서는 화재피해 관계인에게 화재조사 완료 여부와 정부24 누리집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급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화재증명원 관련 화재발생일시, 화재피해 관계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24 누리집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번거로움은 덜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24 누리집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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