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유권자도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보령시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보령시선관위(☎041-935-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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