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지난 30일 보령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전통시장 및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보령시 관내 5개 전통시장 관계자와 61개소의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기본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화재 초기에 관계인들의 대응 역할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옥상 생명의 문 확보,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이용한 대피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집중 교육했다.

이진규 화재대책과장은 “유사 시 전통시장과 아파트 관계자에 의한 초기 대응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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