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계획 공청회 무산에 따른 충남도 인권위원회의 입장

지난 10월 30일 충청남도 인권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막말과 폭력으로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저급한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충청남도 인권기본계획은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참여의 자리인 공청회를 다수의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다.

또한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까지 이어진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정신을 우리 충남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 해 인권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인의 노력에 더해 인권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폭력을 사용하여 무산시켰다.

이 세상에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공청회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공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19. 10. 31.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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